의회에 바란다
| 김관수의원 부당계약건(시민단체 성명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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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3.01.13. | 조회수 | 460 |
| ■ 시의원 계약 참여 논란 커 행정자치부 엄격한 제한 잣대 적용 [시민단체 빠르면 오늘 중 관련 성명낼 듯 ] 현직 지방의원이 경영하는 사업을 통해 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초대 때부터 시의원 사업의 부당 계약 사례가 많아 왔으나 현 재까지 일반적으로 이슈화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도덕성 시비만 있어 왔으나 법적 정당성 과 이에 대한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 논란은 최근 입찰을 통해 오정구청의 5,000만원 어치의 관급공사를 따낸 김관수 의원 (성곡동)의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부터 부천시의회 홈페이지와 부천일보 독자게시판 을 통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김의원은 이와 관련 \"여직원이 입찰을 응해서 따낸 것이지 나는 사전에 몰랐다\"와, \"불 공정 여부를 법제처에 문의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 다. 김의원은 4대 의회에 처음 입성한 후 지금까지 부천시와 3개 구청의 계약과 관련한 문제 점을 집중적으로 성토해 왔던 까닭에 그만큼 이번 계약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민감한 반 응을 보이고 있다. 이 분위기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예산심사를 거부한 의회가 그동안 그 명분으로 내세 운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 지급\' 문제에 대한 재해석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도덕성에대한 질문을 빠르면 오늘 중으로 성명을 통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시의원이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은 예산 을 지원 받는 시민단체가 예산 심의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일은 \'부당\'한지에 대한 토론 까지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분위기는 시민단체가 초대부터 3대까지 사업체를 갖고 있는 시의원의 시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한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던 사정을 반성하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사업 참여문제는 이제 4대 의회 류재구 의장 시대에 최대의 이슈로 파급될 전망이다. 수의계약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으면서 직위를 남용한 흔적은 역대 의회에서 숱하게 지적 되어 왔다. 초대 의회에 있어 ㅂ의원의 부천북부역 옆 철도부지 사건, ㅅ의원의 중동신 시가지 토지 제척지구 사건, ㅅ의원의 중앙로 개발 연관설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2대 의회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는 ㄱ의원이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냈고, ㅊ의원이 지역 구 주택민원 개입으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3대 의회에 들어서도 ㄱ의원이 범박동 문제 로 구속되었고, 현재도 3명 정도의 전·현직의원이 범박동 관련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 다. 또 ㅇ의원은 그린벨트 내 사업장 시설을 지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3대의회는 부천시의회 결산검사를 통해 일부 의원들의 계약 개입 사건을 발견하고 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일반인들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일부 의원들도 동생, 부친의 이름으로 사업을 따내기도 했고, 시의원 전의 사 업이지만 당선 후에도 시의 각종 사업이나 민간위탁 사업에 연을 두고 있는 의원들도 있 고, 특정 기업의 뒤를 돌봐주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1세기 열린 의회의 정신으로 의원의 계약 참여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한다 는 여론이 높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가 2001년에 펴낸 \'지방의회 100문 100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은 지방공단의 비상임 이사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판단은 현재 각종 위원회에 있어 시의원의 활동 여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시\'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3조가 그것으로 \"임·직원의 직위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을 못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공사나 공단이 법령 및 당해 자치단체로서 공공성 및 독점성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고 지방의원이 그 직을 겸하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어 직무 수행 공정 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부천문화재단 비상임 이사 등에 시의원이 참여 한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을 부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화되고 있는 계약에 관련한 것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정 부의 시각이다. 여기서도 지방자치법 제33조의 2항은 시의원과의 도급계약에 있어 따끔 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한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우려 가 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답하고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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