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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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10.27. | 조회수 | 297 |
|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천 시민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또 한 공기업 직원,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에 울분을 토하고 싶다. 공개 감사 지적 사항 46건은 쉽게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의도, 목적 있는 감사라고 공단에 서 반박한 내용을 접할 때(지방 신문 보도 내용) 반성 보다는 이유와 변명의 토를 다 는 염치없는 언행은 부천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2003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44건(1,153천원)에 대해 사용목적, 접대비 내역을 알 수 없이 사용하였고,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노래방등에서 밤10시 이후에도 카드 결재 되었으며, 공휴일 또는 관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식사횟수 도 6회나 되는 등 접대비 사용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사실 -출장 여비 뻥튀기 -방만한 통장 관리. -공단 직원 출퇴근 차량 노외주차장 무료이용 지적 사항 46건 중 가장 죄질이 바쁜 것을 뽑아 봤다. 86만 부천 시민은 정말 분개 한다 주민세 조금 늦으면 독촉장 날라 오고 생활고에 찌든 시민은 그래도 세금을 낸다. 나라 하는 일에 보탬이 된다는데 그리고 의무이니까 저항 없이 부천 시민은 낸다. 부천시 시설관리리공단에 공유재산 관리를 계속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중소기 업 사장 자살,카드 빚으로 주부 자살.식당주인은 솥뚜껑 들고 궐기 대회 하는 이유를 아는 가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 홈리스가 된다.가정 붕괴로 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시국에 노래방에서 접대를 하는 얼빠진 공단 직원왔 시민의 분 노 와 적개심을 전하고 싶다.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공기업 직원의 신분도 있지만 내가 낸 세금이 노래방 사용료로 나가는 것을 묵과 할 수 없다. 영세업자를 도우기 위해 노 래 방에 갔다고 변명을 한다면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생각하여 용서 할 수도 있겠다. 부천시 2000여명의 능력있는 공무원 존경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어려운 시기다. 그럴수록 민간경제 활성화 계획과 효율적인 세금 운영을 하는 것이 부천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감히 제언을 해 본다. 소액주주들은 부실경영에 책임 추궁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져 기업 경영에 큰 힘 을 발휘하는 세상이다.시민은 알권리가 있고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감사실에서 징 계대상자에 대한 개인 자료 제공을 거부 하셨는데. 법제처 의뢰 결과에 의하면 주민등 록 번호외 담당 공무원의 직책,실명은 공개 대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으며 공 개 대상이면 공개해야 한다. 실무 책임자와의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책임 행 정, 투명 행정을 요구하고 싶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세금 낭비 에 대한 책임과 직무유기에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시민은 살아 있다. 단지 침묵 할 뿐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第7條 (非公開對象情報) ①公共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情報에 대하여는 이 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 또는 法律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거나 非公開事項으로 規定 된 情報 2. 公開될 경우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등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3. 公開될 경우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보호 기타 公共의 安全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4. 진행중인 裁判에 관련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제기 및 유지, 刑의 執 行, 矯正, 保安處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그 職務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 거나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情報 5. 監査·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檢討過程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公開될 경우 業務의 공정한 수행이나 硏究·開發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情報 6. 당해 情報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識別할 수 있 는 개인에 관한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情報를 제외한다. 가. 法令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閱覽할 수 있는 情報 나.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表를 目的으로 하는 情報 다. 公共機關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情報로서 公開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權利救濟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情報 7. 法人·團體 또는 개인의 營業상 秘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公開될 경우 法人등의 정당 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情報. 다만, 다음에 열거한 情報를 제외 한다. 가. 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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