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 재건축에 대한 부천시 의문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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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6.10.19. | 조회수 | 348 |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부천시의회에 관심 을 갖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 추진 및 집행기관 인 부천시청 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로과 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소사구 소사본3동 157번지 일대 백동단지 재건축사업 부지내 시 소유 도로(2,178㎡)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양여함이 합당한지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거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1,110.27㎡, 공원1,070㎡)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양도토록 되어있는 바 건축과와 무상양도토록 협의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발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65조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 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 자왔 무상으로 양도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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