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상동학군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 삭제요청 | |||||
---|---|---|---|---|---|
작성자 | 고** | 작성일 | 2022.09.01. | 조회수 | 301 |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근거리를 미적용한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도 안되는 급식시간 얘기를 꺼내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상동학군에만 공동근거리 미적용 하는것은 헌번제11조1항을 위반하는 차별임.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상동 차별 반대. |
---|---|
이전글 | 백송동남 한동만 차별적 중학배정 인정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