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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나 감사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340
부천시나 감사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 1

 부천시나 감사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 감사원...“증빙서류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


- 부천시...“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






1.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대표 김상권)는 지난 해 2006년 2월 21일 부천시를 상대로 ‘행정정보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1월 18일 “피고(부천시장)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공개처분취소를 요청할 이유가 없다" 원고(부천연대) ‘각하’ 판결을 내렸다.     




2.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또 “부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사용분에 대해서는 수행비서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가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사용한 액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지만 우리의 요구가 틀려서라기보다는 부천시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다. 




3.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출했으나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영수증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각하’ 결정이 부천시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재판부는 현금사용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개 할 수 없는 이유로 “수행비서가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지 않았고 담당부서가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부천연대가 지난 2005년 4월 11일 감사원에 제출한 ‘부천시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 청구’에 회신 온 공문 (자치행정감사국 총괄과-684, 11월 4일)을 살펴보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회신 공문에는 “업무추진비 현금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원이나 부천시 중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의 “제 식구 감싸기”인지, 부천시의 ‘사법부를 상대로 한 거짓 진술’인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5. 또한 설사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 해도 결코 부천시는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무려 1억 552만 원의 예산을 아무런 증빙서류 구비 없이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천연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놀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홍건표 부천시장은 지금이라도 부천시민왔 공개사과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또 다시 무시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 01. 23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대표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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