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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중입배정 상동중학군만 차별!!!공동근거리 적용하라!
작성자 민**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229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 미적용이라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부천관내 모두가 아닌 상동중학군만 미적용이라는건 상동중학군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고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 과밀학교가 있어서 상동중학군만 미적용한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소사,옥길중학군에서도 과밀학교가 있습니다. 일신중,옥길중도 과밀인데 상동중학군 학생들만 미적용한다는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이건 엄밀히 차별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하는 차별임.

○ 학급수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하는 것이라면 상동만이 아닌 부천내 모든 학군에 공평하게 미적용 해야합니다.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 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고, 공평하게 전입학날짜, 컴퓨터 추첨이 필요합니다.

○ 초등 친구들을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합니다.

○ 따라서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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