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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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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 국가보조금(부천시) 지원 문의
작성자 부****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74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보육정책과 답변 내용>

1.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185(2023. 1. 5.)호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국가보조금 (부천시) 지원문의' 민원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교직원 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양사는 지침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지원내용 및 기준 붙임 참고).

3. 민원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의견조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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