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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지노위 판정
작성자 부******* 작성일 2003.05.16. 조회수 452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부당
해고 하였으나, 이를 계약기간만료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노동부 특
별근로감독이 실시되면서 밝혀졌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
하 지노위)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지노위에서는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복지관은 노동조합 불인정으로 215일간
의 장기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지노위의 판정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
니다.

하나. 215일여간 장기파업의 원인이 명백히 복지관에 있다는 점.

둘. 장기간 노동조합의 힘든 투쟁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제 3의 기관인 지노위에서
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였다는 점.

셋. 지난 5월 13일 부천시장과의 면담에서 \'지노위의 판결이 나오면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지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복지관 문제해결을 위
한 부천시의 책임노력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점입니다.  


부천시와 성가소비녀회(복지관 위탁재단)는 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하
여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복지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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