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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고용안정 후퇴관련 건
작성자 부**** 작성일 2026.10.06. 조회수 5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 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건강정책과 의견 ]

○ 귀하께서 시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정상화 및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前 수탁기관의 운영 문제로 위·수탁 체계 변경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겪고 있는 고용 및 근로조건에 대한 불안과 우려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임시수탁 협약 내 ‘고용승계’ 표현 변경 및 2025년 임금체계 관련 사항

1) 임시수탁 협약상 표현 변경의 취지

○ 현 솔트의료재단과의 위·수탁은 종전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임시수탁입니다.

○ 협약 체결 과정에서 종전 수탁기관의 미지급금 등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관계의 유지와 종전 수탁기관(대성재단)의 채무·책임 문제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노무사 자문 등을 반영하여 종전 수탁기관의 미지급금 등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우선적으로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배제하거나 시의 고용안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와 종전 수탁기관의 채무·법적 책임의 승계 문제를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2) 2025년 임금체계(호봉제→연봉제 전환) 및 임금 관련 사항

○ 2025년 임금 관련 사항은 2025. 2월 및 11월 2회에 걸쳐 민원 회신을 통해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수탁기관의 자체 운영수입으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 시설'로, 직원의 채용·임금·복무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5년 위·수탁기관 변경(혜원의료재단 → 대성재단)에 따른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 및 임금 동결과 관련하여,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검토 결과, 위·수탁계약서 제10조제1항제2호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 유지’는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 수탁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호봉제를 새로운 수탁기관이 당연히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호봉제 전환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 종결되었음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 현재 임시 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은 전 수탁기관인 대성재단이 2026년 6월 급여부터 적용한 임금 인상분(5.5%)을 반영하여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신규 입사자 및 의료진 등을 제외한 직원에게 인상된 연봉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솔트의료재단 의견 회신)

나. 2027년 정식 수탁 시 고용안정 방향

○ 독립채산제 민간위탁 운영구조상 직원의 채용·고용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수탁기관과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부천시는 2027년 정식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한다는 기본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향후 정식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존 직원의 근속‧경력, 임금 등 근로조건 유지 및 계약 현황

○ 현 임시 수탁기관은 임시위탁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기존 직원의 급여, 근무조건, 근속기간 및 경력 인정, 연차, 직급 등 기존 근로조건을 인정·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재채용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부터 적용된 5.5%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직원 121명 중 119명(98.3%)에 대한 재채용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2026. 9. 11. 기준)

※ 미재채용 2명: 법인 파견 관리 인력 1명, 자진 퇴사 예정자 1명

라. 직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소통 현황

○ 현 임시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은 2026년 8월 운영 개시 이후 노동조합(돌봄서비스노조, 공공보건의료노조)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을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사 간 교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노동조합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 만큼, 시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되,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협의회 운영 등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기관의 적정한 운영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범위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에서는 그간 수탁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관련 우려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탁기관으로서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지도·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여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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