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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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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신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19.06.11. 조회수 377
안녕하세요. 부탁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 지역구 양정숙 의원님! 가능한 일이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동 조마루로에 심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심원초 4거리에서
위브까지(연화마을과 꿈마을 사이) 신호등이 있는데 제한속도가 60km로 되어있습니다.
cctv가 없다보니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차가 다음 초록색 신호까지 지나가려고
정말 무제한으로 달려 무섭기까지 합니다.

심원초 4거리 신호등이란 위브 신호등이 같이 초록색으로 변하다 보니 뭐 차들이
너무 빨리 달려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아주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한 속도가 60km로 되어 있으니 중간에 속도를 지키라고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들이 좀 천천히 달려 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건널목을 하나 더 만들면 이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한속도로만 달려도 아주 안전할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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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19. 5. 24.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및 “교통단속처리지침(경찰청)”에 의거 관할경찰서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현장점검 후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제한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경찰 소관 사항입니다.

○ 따라서, 해당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관할 경찰서 및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단속 장비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가 가능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가능여부 문의 등은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680-7162) 및 부천시 교통사업과(담당자 김광진 ☎625-3836, 팀장 김경희 ☎625-3830, 과장 신웅호 ☎625-382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말씀하신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요청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렸으며, 관계부서의 의견과 별도로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부서에 많은 노력을 당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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