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일부 사유지 도로의 공용화 지연 및 재산권 침해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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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 | 작성일 | 2025.11.04. | 조회수 | 43 |
| 일부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법정도로로서 법적 편입이나 보상 없이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입니다. 특히, **동 토지는 소로3류(폭 8m 미만) 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매매, 개발 등 이용에 제약이 크며, 행정적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토지 소유자가 시청에 법정도로(공용도로)로 변경 요청을 공식 제출했으나, 시는 "도로시설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불수용(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시민의 토지를 공공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보상은 회피하는 행정의 불합리한 처사로 보입니다. 또한, • 해당 토지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점용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면 시 소유 도로에는 동일한 전신주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행정의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법적으로 사유지 도로는 비법정도로이므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이 건축을 위해 해당 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가 여부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의 미온적 대응으로 지역 내 사회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지자체(예: **군, **시 등)에서는 이와 유사한 비법정도로 문제를 공공도로로 매입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 • 부천시 **동 도로의 공용화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 재검토 • 사유지 도로 실태조사 후 공공 편입 추진계획 수립 • 전신주 점용료 미지급 문제의 제도적 개선 및 형평성 확보 • 비법정도로 관련 주민 갈등 해소 및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 장기적으로는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정비 및 공공화 로드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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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유지 도로의 공용화 지연 및 재산권 침해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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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5.11.05. | 조회수 | 28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에 해당 도로가 특정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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