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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학군 근거리 배정 폐지 반대
작성자 송**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261
○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청에서 판단하여 해당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판단을 위한 세부 내용과 학부모 의견 반영 비율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근거로 상동학군에만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식 시간 부족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
○ 도당중학교, 중흥중학교도 학급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동중학군만 공동근거리 미적용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위반하는 차별임.
○ 학급수 편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동 근거리를 미적용 하는 것이라면 상동만이 아닌 부천내 모든 학군에 공평하게 미적용 해야함.
○ 상일중에 학생이 몰려서 급식 시간이 부족하고, 부인중에 학생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 상일중의 학급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함.
○ 수년간 자녀 교육 계획을 준비해온 주민들 전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초등 5,6학년 일부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초등 친구들을 행정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중학교로 갈라놓는 폭력행위에 반대함.
○ 따라서 상동학군의 공동근거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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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학군 근거리 배정 폐지 반대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9.15. 조회수 364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시 관계부서 평생교육과)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교육지원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 답변》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적용 제외’ 관련 업무는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담당 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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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교육지원청은 2022년 중입배정 제도 도입 시 학군 내 학생분포를 반영하여 학급편성을 실시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공동근거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상동중학군은 특성상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동근거리 제도 반영 시 상동중, 부인중은 학급 수 과소화, 상일중은 학급 수 과밀화 현상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최종적으로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거리 1m 단위 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2023학년도 중학생 배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4. 28.부터 5. 27.까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2022. 8. 8. 학부모협의회(상동중학군 학부모대표, 지역대표 등 포함)를 통해 상동중학군 공동근거리 제도 적용 제외, 거리 1m 단위측정(안)이 최종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과밀·과소 해소를 위한 적정규모 학급편성을 통해 학교 간 학급수 불균형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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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학생배치담당(☏070-7099-2254, 22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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