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re)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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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18.02.02. | 조회수 | 500 |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8.1.30.)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관하여』 제목으로 건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의회에서는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매월 10만원, 6.25전쟁․월남 전쟁 등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 물론, 국가유공자분들이 국가에 헌신하신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시 집행부와 잘 협의하여 부천시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증진에 더욱더 힘쓰는 부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행정복지위원회(연구원 백진기 ☎625-8047, 전문위원 황보영종, 과장 정승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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