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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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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설치 법적으로 어렵다
작성자 노** 작성일 2005.06.24. 조회수 579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추진중인  
화장장 및 납골묘설치는 대법원에서 \"경기도 및 부천시\"의
패소가 확실시 됩니다.

아래의 사항은 과거에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했다가  
부산광역시가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서 \"화장장\"설치
않타깝게도 좌절된 판례의 내용입니다.      

<대판 1995. 9.26. 94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25조 제 1항이 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매장및
묘지웠한법률(현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의 내용이 화장장의 설치에 관한 것 일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뿐만 아니라 매장및묘지웠한법률등웠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역시 그 근거법률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공중화장장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한 지역,
학교 또는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 안의 풍치지구 등에의 공설화장장 설치를
금지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근 주민들의 이익은 위 도시계획결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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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시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 주거지역으로 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온수연립은 화장장 예정지로 부터으로 부터 200M에 불과하다.

- 근거리에 공중이 이용하는 생태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다.

- 근거리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과 특수학교가 건립되고 있다.

- 근거리에 영등포기계관리공단(일명 온수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부천시가 패소할것이 확실시
된다면, 시의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할것
입니다.  

이에 대하여 부천시 의회는 어떤 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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