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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층 잘못으로 자치는 멈추었다
작성자 권** 작성일 2005.11.24. 조회수 291
전국 지방 자치의회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권효기는 자치제를 기본 틀 위에 올려놓고자 저는 3회에 거쳐 의장님왔 청원하였
습니다. 정컸이 무응답 하고 있으나 우리 자치단체는 국익을 위하여 자치단체 1단계
를 꼭 줄여야 합니다. 3단계 자치제와 2단계 자치제를 비교하여 보십시오.

3단계(자치2계층 수직적 분업체제)는 전문성 제고 광역적 수행원활 중앙 집권화 방지
등 장점이며, 단점은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행정 책임적 확보 곤란 행정과정에
서의 의사전달 왜곡 등 불 합리적이 많습니다.

2단계(자치 단층제)는 이중행정에 따른 폐해방지 행정비용절감 행정 책임성 확보용이
신속한 의사전달 및 행정수행 등이 장점이며, 단점은 광역적 수행 곤란 중앙집권화 및
중앙정부 업무과부하 등 16개 광역 단체 중앙 정부화 되면 해소 가능

자치법은 1949년 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6.25와 군사독재로 해산 1991년 3월26일 기초
의원 선거 동년 6월20일 광역의회선거로 시작 1991년 8월 15일 전국 시.도 의회의장협
의회 동년 11월 1일 전국기초의회 의장협의회 결성 이미 단체로 발족하여 자치 법 시행
령 54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된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제는 중앙과 지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국겐형 발전을 하고 자치단
체는 광역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이양 받아 주민들이 단체장과 같이 책임을 지고 살림
을 살아 가야하며 중앙정부는 지하철 공사와 광역도가 시행하든 국가 사업을 신속 정확
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하고 자치단체는 광역 재량권으로 직접살림을 아껴 살고 저비용
고효율로 자치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컸이 귀가 멀어 이번에 자치단체 1단계를 줄이지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치단체가 염려하는 광역과 공무원은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자치단체는 국익을 위하는 정신으로 합심 단결하여 지도향정 자치제를 주민자치제로 바
꿔야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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