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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 지급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7.08. 조회수 57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 지급 요청’관련하여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부득이 부천시 관계 부서인 복지정책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

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내용은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료비 지원 등) 수립으로 이해됩니다.

 

부천시는 현재 국가유공자법상 상이등급(1~7급)을 판정받은 65세이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등)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65세미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 3회 5만원의 보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혜택은 국가보훈부의 의료정책 이외에 부천시 독립유공자 보훈자격 대상자들에게 경기도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료(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께서 말씀해주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 수립과 부천시 보훈 정책 발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중장기적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복지정책과 서우혁 주무관(☎032-625-29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연구원 임샛별 ☏032-625-8047, 전문위원 김선정☏032-625-8046, 전문위원과장 황인순☏032-625-80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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