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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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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부천권역대회 에 대한..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6.27. 조회수 442
심사는 공정해야 합니다.
자기 아들 또는 딸이 나왔다고. 자기와 친분이있다고, 해서 불공정하게 심사를 한다
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제 14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 부천권역대회 에서 양곡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
께서 이번 대회 심사위원을 맡으셨습니다. 예전에도 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하신 심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 받은걸 다시 뺏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금상을
타던 연기상을 타던 상 받은 건 받은거고. 더 큰 무대인 경기도 대회 출전을 막아 달
라는 소리입니다.
신중한 검토 후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이 여기서 끝나길 바라며, 제 글을 놀지 읽어주시고, 관심을 가
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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