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예긴지?
작성자 박************** 작성일 2001.10.28. 조회수 543
상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소음과 관련하여 토지공사,도로공사에
대하여 상동 입주 예정 시민들의 민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미원인에 대
한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아래)입니다.
문구로 보아 소음대책 민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
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 내용

평소 우리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
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역결정고시(1992.6.18)를 득하여 \'98. 7월에 준공, 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귀하

서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천시 상동택지개발구간은 도시계획구역결정

시(부천시1994-44호:1994.11.30)에 의하여 택지개발중인 구간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

도로는 개통시 현지실정에 맞추어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여 공용중인 상태이므로 추후

발된 택지개발구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은 도로법 제31조(공사원인자에 의한공사시행

령), 동법제64조(원인자부담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

보호)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터널방음벽&공원
이전글 터널형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합니다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