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예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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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1.10.28. | 조회수 | 543 |
상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소음과 관련하여 토지공사,도로공사에 대하여 상동 입주 예정 시민들의 민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미원인에 대 한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아래)입니다. 문구로 보아 소음대책 민원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은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 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답변 내용 평소 우리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 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수도권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 구 역결정고시(1992.6.18)를 득하여 \'98. 7월에 준공, 개통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귀하 께 서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천시 상동택지개발구간은 도시계획구역결정 고 시(부천시1994-44호:1994.11.30)에 의하여 택지개발중인 구간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 속 도로는 개통시 현지실정에 맞추어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여 공용중인 상태이므로 추후 개 발된 택지개발구간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은 도로법 제31조(공사원인자에 의한공사시행 명 령), 동법제64조(원인자부담금),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 의 보호)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주체가 조치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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