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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부과 관련 조례 문의 -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6.01. 조회수 466
부천시 원미구에서 상가 운영중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아파트에서 수도요금만 내다가, 장사를 시작하고 상가 관리비로 수도요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내는 것보다 3배가 나와서, 부천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가정용보다 일반용(상가)이 1.5배 정도는 요율이 높았습니다.

즉, 홈페이지 기준상에는 가령 1 ton당 가정용이 1,000원이면, 일반용은 1,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준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상가에는 3,100 정도의 요율로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즉, 누진요금이 부과된 것이죠.

부천시 콜센터에 문의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파트나 상가건물은 전체에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일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수로 나누어서 단가를 계산하고,
상가는 그냥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45톤을 이용했고, 저희 상가단지 전체는 1,100 톤을 이용했는데,
저희는 45톤을 사용하고도 1,100 톤에 해당하는 단위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었죠. (개별 가게마다 전부다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매달 사용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해 가는데 말이죠)
뭔가 부당하지 않나요?

담당자 말로는 아파트는 세대수로 나누어 주지만, 상가단지는 그런게 없다고...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시 조례에는 종류별 기준요금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있든 없든, 이건 장사하는 사람들만 죽이는 잘못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는 저희가 쓴만큼, 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요금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소상공인 위하는 것같이 많이 광고되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인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및 개선 부탁드립니다.

김용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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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도요금 부과 관련 조례 문의 -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6.06.03. 조회수 383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2016. 6. 1.)에 『수도요금 부과 관련 조례 문의 - 소상공인 살려주세요.』제목으로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부천시 수도요금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에 부과에 대해 명시하였고 별표2에 따라 요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귀하의 수용가는 상가에 부과하는 일반용에 해당되며 사용하신 톤수에 따라 별표2에 명시된 금액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 부천시 콜센터에 문의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파트나 상가건물은 전체에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일괄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세대수로 나누어서 단가를 계산하고 상가는 그냥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 답변 : 상가들은 건물을 지을 때 개별로 계량기를 달지 않고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제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물의 톤수를 별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도 계량기는 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규정에 따라 각 세대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세대수로 나누거나,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 민원 내용 :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45톤을 이용했고, 저희 상가단지 전체는 1,100톤을 이용했는데 저희는 45톤을 사용하고도 1,100톤에 해당하는 단위요금을 내게 되는 것이었죠. (개별 가게마다 전부다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매달 사용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측정해 가는데 말이죠) 뭔가 부당하지 않나요? ▶ 답변 : 상가의 계량기를 매달 조사해 간다는 것으로 보아 개별 상가마다 사제개량기가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제개량기는 수도요금을 적정하게 계산하고자 관리실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수도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수도요금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일반용의 단위요금을 내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아서 중과세의 요금을 물어서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 민원 내용 : 아파트는 세대수로 나누어 주지만, 상가단지는 그런게 없다고... 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조례에 있든, 없든 이건 장사하는 사람만 죽이는 잘못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 답변 : 조례에 아파트와 상가를 구분해서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조례에 그런 부과 방식을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상가관리실에 금액 산정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상가관리실의 계산방식에 이의가 있어,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요금을 부과 받고 싶으시면, 수도시설과 계량기관리팀(625-33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수도행정과 담당자 김은주(032-625–3231)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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