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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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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동 재개발구역 종교부지 철회요청
작성자 부****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40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 재개발과 답변 내용>

○ 2009. 10. 26. 계수ㆍ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시 해당부지는 종교시설부지로 지정됨【부천시고시 2009-89호】

○ 2015년 조합으로부터 해당 종교시설 부지를 유치원 건립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부지로 변경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받아 정비계획 수립(변경) 고시함 【부천시 고시 제2015-185호】

○ 2018년 사업의 장기화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종교시설부지의 위치변경 및 교육‧연구시설부지의 종교시설부지로의 환원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 받아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 수립(변경) 고시함 【부천시 고시 제2018-156호】

○ 시행중인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시행자의 검토의견이 중요한 바,적법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음

○ 담당부서 연락처: 재개발과장 최용희(032-625-3740), 재개발팀장 허진영(032-625-3750), 담당자 정인경(032-625-3751)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전문위원과 과장 신인식(032-625-8050),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임(032-625-8051), 연구원 김혜숙(032-625-8052)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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