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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의 횡포, 막을길은 없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06.01.23. 조회수 339
재건축정비조합측 임원진의 횡포!!! 막을길을 없나요???
부천시 시 의원님.
다름이 아니오라 부천시 고강동에서 근30여년을 조그만 연립주택에서 살아온 시민입니
다.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 좀더 새로운 주거환경을 갖고져, 재건축조합(2003년 7월25
일 부천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희망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입니다. 그
간 우리 조합의 문제점은 건축과 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건축과-4255호)-2005년12
월 9일 시행 공문서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업무 관련 행정지도\" - 임원임기만료에따른
새로운 임원선출 등등,,,)현재까지도 조합에서는 이행치 않고, 시공사계약및 관리처분
계획까지도 임원진 2-3명이 정관법및 시공사계약조항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사업진행
을 하고 있어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조합에 답변을 요구 하고 있으나, 묵묵무답으로 일
관하며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도와주십시요, 재건축하면 조합원왔 다
소 이익이 있을것이라 생각 했지만 몇몇 임원진 한테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줄 모르지
만 너무도 조합원왔는 불리한 조항이 많아,글을 올립니다. 관리감독청(건축과)의 내
용도 확인 하시고,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을경우, 연락주시면 직접방문, 서면제출을 하
여 드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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