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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후 승용차로 퇴근중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작성자 연*** 작성일 2000.01.04. 조회수 1543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야근후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과로로  인한 졸
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
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관
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사원들왔 유류비를 지급하고 개인차
량 구입을 보조했다 해도 퇴근과정이 사업주 관리아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육씨 유족은 건설회사인 B사 대전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육씨가 97년10월 거래
처 구매담당 직원을 만나 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새벽에 자신의 승용차로 근무지인 대전
에서 논산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자  \'과로로 인한 졸
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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