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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토맥스 에이스상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한**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657
안녕하세요. 올해 29살인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불편한 뇌성마비 2급 장애인으로 열심히 재활하여 목발을 집고 보행하는 장애인입니다.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가족보다 더 각별한 친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중고차를 알아본다고 하였고 친구와 저는 인터넷에서 250만원 하는 중고차 스파크를 보고 저희집인 안양에서 부천 오토맥스를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같이 동행하게 된 이유는 친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캐피탈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보증을 서기 위해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시여 안내해 주셨지만 막상 부개역에 도착하니 남자 분이 안내해 주셔서 차를 타고 오토맥스로 이동하게되었습니다.

차고에 도착하니 다른 남자 분이 한분 더 계셨고 인터넷에서 본 스파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차 상태를 보니 너무 깨끗해서 가격이 의심될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포차가 아니냐고 여쭈어보니 대포차가 아니고 경매를 통해 들어온 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처음 구매하는 거라 그 뜻을 잘 몰랐고 정말 250만원 짜리 차인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경매차량에 뜻은 값아야할돈이 800만원 정도 있는 차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2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차를 소개시켜 주신다며 차를 타고 다른 차고지로 이동하였고 그곳에는 오래된 마티즈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당황했지만 200만원에 맞는 차인것 같아 구매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친구는 신용이 안되어서 친구차로 구입할 수 없고 제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꺼림직 하다고 말씀 드렸고 그럼 제 이름으로 구매를 하고 인수 인계를 할 때 친구 이름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너무 몰아 붙이셔서 하기 싫다는 말을 못하고 듣고있었습니다. 잠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곁에 가까이 오시며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카드 회사 직원을 바꿔 주시면서 이야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카드사 직원은 제가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셨고 중고차 딜러 분들은 제가 차를 구입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물론 긴 할부로 제 카드로 결제하고 친구에게 한달 카드 값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보증만 서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차량 구매가 무언가 잘못 되었다고 느꼈고 계약서를 쓰러 차로 이동하던중 친구에게 차량 구매를 다시 생각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오토맥스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 배가 아픈척을 하고 친구와 화장실로 갔고 구입하지 않기로 하고 화장실에서 나가 계약하지 않겠다고 딜러 2분에게 말씀드리니 갑자기 개xx야 장난하냐 내가 우습냐? 웃지마 하면서 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나머지 딜러 한분이 이미 신용카드회사에 전화해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녹음이 되어서 위약금 40%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본적도 없고 카드로 긁은 적도 없는데 위약금이라니? 경찰이 도착하고 이같은 문제를 따져 주셨고 갑자기 딜러는 말을 바꾸어 카드를 긁었을때 위약금이 있는거라고 말을 바꾸셨고 경찰분들에 도움으로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왜 친구가 차를 구매하면서 제 이름으로 한다고 카드회사 직원을 속여야 하고 꺼림직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니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셨을때는 분명 보증만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직접방문하니 그분 얼굴 조차 본적 없고 무조건 강매 하려는 깡패같은 딜러 2분만 보고 욕만먹으니 기분이 좋지 않아 저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자 2명의 성함과 연락처는 잘 모르지만 저한테 전화받으셨던 여성분에 성함과 전화번호는 기억이 납니다.

0102447**** 채소연입니다 저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건일시 2015년 3월 13일입니다 제가 전화로 다시 알아보니  에이스 상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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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시 오토맥스 에이스상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3.27. 조회수 531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부천시 오토맥스 에이스상사를 고발합니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 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인터넷에 자동차 허위매물을 게재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근거로 조사 해본 결과,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고발)이 불가하며 만약 부천시에 등록된 매매업체(종사원 포함)가 허위매물을 게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해 주시면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고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중고자동차는 없으므로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기 보다는 차량 계약 전에 반드시 매매업체가 적법한 등록업체 인지, 매매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매물정보 및 종사원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청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개발원(http://www.carhistory.or.kr) 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이력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사고 이력(Carhistory) 등을 조회하고 구매하셔야 중고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 차량관리과(담당자 김덕희☎625-3981, 팀장 최재경☎625-398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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