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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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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부천시공공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
작성자 이** 작성일 2016.02.02. 조회수 481
부천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금번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의 졸속제정으로 원미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수백명(원미클럽 90명,레포츠클럽60명,수요어머니회40명,월목회20명)의
정기(연)회원이  주차료 부담에 원성이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부천시 체육시설설치운영조례>8조에는 엄연히 정기(월)회원에게는 무료주차가
허용되는데,  지금까지 허용되어오던 무료주차가 (원미공원테니스장)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탁상공론이 아닐까요?
원미공원주차장의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 이용자의 90%이상은 테니스정기회원으로
추정되는데,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졸속한 해석으로  그동안 편하게
운동하고 편리하게 주차해온 무고한시민에게 이렇게 불편과 금전적 해를 줘도되는
되는겁까?     조속한 시일내로 해결이 안되면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결정권 있는 책임자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테니스클럽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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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부천시공공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
작성자 부**** 작성일 2016.02.11. 조회수 495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제기하신 『졸속 부천시공공시설부설주차장운영조례』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공원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이 없어, 원미공원 1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어 주차장 운영주체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월정회원, 강습회원에 대하여 주차요금 일일 5시간에 대하여 감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공원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원관리과 공원관리2팀장 최경원, 담당자 조광준(032-625-4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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