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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동의 법정동통합 반대 진정
작성자 박** 작성일 2015.11.13. 조회수 1055
부천시의회 귀하

안녕하십니까.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는 예비입주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는 입지 조건과 개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로 선정되어 2010년 사전예약을 거쳐
2013년 부천옥길지구 B2블록을 시작으로 최근 부천옥길 호반베르디움, 부천옥길 자이,
부천옥길 S1 블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하여
대표적인 성공적인 보금자리지구 중 하나로 손꼽히며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옥길동을 없애고 범박동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옥길 보금자리지구 예비입주민으로서 본 건의 부당함을 진정하고자합니다.

1. 통합의 부당성
옥길지구를 법정동으로 통합한다면 범박동이 아니라 옥길동으로 통합이 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길이라는 이름과 브랜드에 가치를 느끼고 청약하고 분양받았습니다.
수많은 수분양들이 범박이라는 이름보다는 옥길로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범박으로 통합한다면 옥길동 이름을 보고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2. 의견수렴의 부당성
부천시 의회에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무엇보다 이번 법정동 통합과 관련하여 부천옥길지구 예비입주자들과 수분양자들의 의견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청 관련부처에서는 주민 설문과 20일간의 예고를 거쳤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전혀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또 그러한 공지를 접할수 있는 게시판이 어디인지 창구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열람등의 행정정보 접근에 대한 시민 권익을 침해한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3. 통합시기의 부당성
법정동 통합 절차가 부천옥길지구의 입주자들의 입주 전에 실시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부천옥길지구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근거로 결정된 동통합은 이치에 맞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부천시의 결정사항을 광명시 주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경기도가 부천시와 광명시와의 통합을 부천시민들에게는 묻지도 않은 채 광명시민들의 의견만으로 광명시로 통합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4. 의회결정의 부당성
의회록을 보니까 대화내용에서 민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천시 참여소통과에서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법정동통합건을 처리합니다.
당연히 없었겠지요.. 왜냐면 현재 옥길동에는 소수의 주민만 현재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입주예정자들이 모두 들어와 살고 있었다면 이런 결정과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좀더 심도있는 절차과 의견수렴이 필요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동통합은 한마디로 절차와 의견을 무시한 날치기처리와도 같이 보입니다.
이에 입주예정자들(향후 투표권자들)을 위해 부천시청에 통합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서 단체 민원과 그리고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야 당사 대표뿐만 아니라 대통령님께도 진정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부천옥길 보금자리 지구의 입주민(예정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통합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진정 진정하오니 본건의 보류 및 전면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통합과 관련하여 부천옥길지구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의견수렴을 요청드립니다. 만약 아직 입주 전이라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동통합 문제는 부천옥길지구 전체 단지의 입주 후 재논의될 수 있도록 조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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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옥길동의 법정동통합 반대 진정
작성자 부****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382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옥길동 관련』민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부천 옥길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는 행정구역이 2개의 행정동(범박동, 역곡3동)과 3개의 법정동(범박동, 옥길동, 계수동)으로 되어 있어, 택지개발에 따라 통합·조정이 불가피 하여 ○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2013년 10월부터 시행사인 LH 옥길사업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TF팀 회의 및 구․동 실태조사와 범박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특히 시행사(LH) 요구 등 입주 전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신번지가 확정되어야만 준공이 완료되므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의거 주민혼란방지와 민원편의를 위해 행정동과 법정동을 범박동으로 일원화 한 사항으로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20일) 기간을 거쳐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 행정구역 조정에 지역주민 외 입주예정자의 의견 수렴은 분양시기 차이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옥길지구 전체주민 입주완료 후 설문조사 등을 거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참여소통과 담당자 장윤희(625-2323), 주민자치팀장 최원분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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