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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고 사거리 특고압 전력구 설치를 위한 완충지역 점용허가의 부당성
작성자 한** 작성일 2015.05.13. 조회수 532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2 진달래마을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위한 완충녹지과 점용허가 과정의 절차적 위반으로 취소 요청합니다
부천시청에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법에 의한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점용 허가된 사항\'이라고 다른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답변을 하셨는데 \'점용 허가조건이 공사 착수 전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 개최하여 주민의견수렴\'이 전제되는 조건부 완충지역 점용허가임이 분명한데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단순히 몇 사람 모아놓고 공사를 언제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인지요?\' 주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학교사거리(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를 공사장소로서 5개의 학교 학생들의 통학권과 수업권을 막대하고 중대한 피해을 장기간 유발함에도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위반으로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 합니다.

또한 \'조건부 허가\'로서 허가요건중에 주민설명회, 간담회 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점용지역 인근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점용지역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시에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민원을 우선 해결한다.\'가 조건부 점용허가의 중대한 허가 조건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중대하고도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서 조건부 점용허가는 당연 취소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과 학생 및 교사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도 없었고 즉각적인 민원 발생후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조건부 점용허가대로 공사를 중지함에도 공사업체가 공사를 위한 팬스를 설치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조건부 점용허가의 요건중 제8호를 위반한 중대한 위반으로 즉각적인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의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2. 대림아파트 옆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위한 완충녹지과 점용허가 과정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 관련하여 즉각적인 점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 전력구 설치장소 선택이 \'중원고사거리\'가 정해진 것은 전력구 설치장소 선택 및 점용허가 과정에 불법 부당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통학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학교사거리(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를 공사장소로 선택 및 점용허가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점용허가 공문상의 결재권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피해서 점용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학교(중원고사거리)에 점용허가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파악도 요청 드립니다.



3.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학교사거리(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주민의 일상과 학생들의 통학 및 수학권을 중대하고도 심각한 피해와 장해를 유발하는 공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인지 공사업체와 점용허가를 내준 공무원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바로 옆 및 초, 중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학교 앞 사거리(5개학교)에서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장기간 하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공사업체와 점용허가를 내준 녹지과 공무원간의 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우려하는 바입니다.
3년이라는 장기간 공사를 학교앞 사거리 및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에서 한다는 것은 주민과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피해(소음 및 분진, 고압전력에 따른 2차 피해 등)를 유발함에도 다른 장소가 아닌
꼭 학교앞 사거리에서 해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왜 다른 장소는 선택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위한 완충녹지과 점용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왜 하필이면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옆 및 5개 학교의 학생들이 수시로 통학하는 사거리를 공사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과 5개 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교사거리에 특고압 전력구 공사를 위한 완충녹지 점용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일반의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들 것입니다. 공공사업이라도 공익과 충돌하는 사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주민들과 학생들의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공사를 왜 학교앞 사거리 및 아파트 바로 옆에서 하도록 점용허가를 했는지 공사와 관련한 공사업체와 담당공무원들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의견입니다.

위 고충민원에 대한 조속하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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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원고 사거리 특고압 전력구 설치를 위한 완충지역 점용허가의 부당성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5.21. 조회수 420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중원고 사거리 특고압 전력구 설치를 위한 완충지역 점용허가의 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에서 추진하는 전력구 건설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점용 허가된 사항입니다. ◯ 또한 점용면적 최소화, 원상복구 계획, 소음 ․ 진동 저감 등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착공 전 주민설명회 등을 조건부로 허가되었으며, 허가조건 8항(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고, 점용지역인근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휀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 측에 통보하여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부천시청 녹지과(담당자 최지영☎625-3554, 녹지팀장 이명호)에서는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상동 526-5번지의 녹지점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으로, 사업의 위치선정 및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처인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 02)2096 – 4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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