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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토맥스 경보상사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1236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도와주십시요

2015년 3월 28일 오전11시경에 제가 차를 구입해야하기에(아이가 3명)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리고 5살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모닝이 좁다고 느껴져서 남편과
상의끝에아반떼를 구입하고자 마음먹고 일단 인터넷에서검색해보고 싼곳으로 알아보고자 생각끝에 검색을 해보니 2014년식 아반떼를 1200에 있다는 매물을 보게되었어요 카헬퍼라고 적혀있어서 매물있냐고 하니 매물이 있다고
언제오실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저렴한 가격을 사고 싶어서
당장 챙겨서 갔는데 원하는 매물은 안보여주고 이상한 차만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도 1200만원짜리보여주더니 할부가 800이 남았니 하면서 그걸 사라고 합니다.
너무화가나서 가겠다고 하니 5살짜리가 자꾸 집에가자고 재촉함, 그래서 간다고
하니계속 다른곳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재물포 매장에 가니 마음에 드는 차량이 보입니다. 옵션을 물어보니하이패스가 없습니다.그래서 하이패스 없어서안하겠다고 하니 저보고 달고 청구하면 곧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차사양이뭐냐고 하니 15년식 스마트이라고 합니다.
새차값이얼마냐고 하니 2천만원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1700이라고하길래 싸게해달라고 하니 1600이라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100만원을 이현수라는 사람에게 이체하라고 합니다. 이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차주이이랍니다. 부천 오토맥스에 와서 차량등록증을 보니2013년 12월 4일이라고 적혀있어서 2015년식 아니에요? 저는 그럼 안해요 했더니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거 1830만원에 팔리는차인데
싼거라고 자기들이 보는 전산을 보여줍니다. 남자들이 2명이서 빨리계약서를 작성할려고 협박으로 계약을 하고 하이패스는 제가달고 영수증만보내면 이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체해주지않고 있습니다. 2주지났는데) 저에게 차를 내주면서 어머님 이차 정말싸게 잘사신거에요 한달안에 차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프로 다 가격쳐줄테니 가져오세요 하고저를 안심시킵니다. 그냥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증이랑 영수증 인수증이랑 아무것도 영수증도 없이 보내주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차를 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하이패스 값도 안주고 너무한다고 하니 하이패스는 직장인이라 상사에게 결재받고 바로 보내준다고 하네요(대기업도 아닌데 사업장에몇명없든데 무슨결재가 그리많은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부터 너무 의심이 생깁니다.
자동차안에 안내책자인줄 알았는데 전에 차를 타던 사람이 계약서에서 구입한
차량가액이 16,803000원인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주위 현대자동차에 자문을 구해보니 2013년 차량가액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사람은 큰소리로 저희들을 협박합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중고차라는게
시세가 있는데 어떻게 300-400만원을 더받냐고 하니
여보세요 동대문에서 5천원짜리 떼와서 3만원에 팔든 4만원에 팔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한번만 이런전화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답니다.(이건녹음파일도 있음)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 이차시세가 1200-1250사이인데제가 1600에 구입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와
저에게 차를 판사람이 딜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딜러증도 보여주지않았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남편이다그쳐서
(구입후 10일후)
이현우라고는 하는데 이현우가 맞는지 아닌지도모르겠네요
계약하기전에 보낸곳은 이현수 인데 도대체이업체의 진실을모르겠어요
계약서상은 박호찬(경보상사 )라고 되어있는데
저는왜 그사람이름으로 계약을 안하고(이현우) 다른사람으로 계약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에절 만날때는 딜러가 아니라고 했는데 남의이름을도용해서 딜러행세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발 저희처럼없는사람들 한푼이라도 아껴볼려고 중고차사는데 새차값보다 더비싸게 샀다고 생각하니
잠이 안옵니다.

차량매매가대비 300-400만원을 더주고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비도 안주고
각종 계산서및 영수증도 안보내주는 이업체를 고발하고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를 입으신 사람이 없도록
나라에서도 제도와 방침을 빨리 만들어서 소비자가 보호받은 사회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여자라고 우습게 알고
판매자는 당당하게소리치고 저희는 이렇게당해야하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부탁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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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천오토맥스 경보상사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어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4.22. 조회수 821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부천오토맥스 경보상사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샀어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관내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중고차 매매는 소비자와 매매업자 당사자간 거래사항입니다. ○ 귀하께서 31우2929(아반떼)차량의 2015. 3. 28. 계약한 관련서류(양도증명서, 성능 기록부 등)를 검토해본 바, 우리시 매매업체 경보상사의 매매종사원(박호찬)과 정상적으로 계약 되어 2015. 3. 30. 귀하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차량매매금액 과다청구 및 차량반환 또는 계약해지, 이전등록비용 반환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당사자 간에 해결 하여야 할 사항이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원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이 가능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자동차팀(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재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법원 소액 약식재판)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결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차량등록과(담당자 김덕희☎625-3981, 팀장 이재섭☎625-3980)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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