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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운영하는 부천무역개발 불공정거래
작성자 유** 작성일 2001.09.10. 조회수 488
탄     원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76-1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아이에스이 정보통신의
대표이사 유 윤근입니다.   당사는 1992년  설립, 전기조명기구와 PAGER(삐삐)를 생산
하여 전량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1999년 경기도 유망중
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7백4십만불을 수출하였습니다.
2000년 6월 당사는 부천무역개발(주)로부터 태국에서  PAGER를  구입하겠다는 inquiry
가 접수 되었는데 당사에서 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사
는 부천무역개발(주)와 업무협약(첨부자료 #1)을 맺고 문자 PAGER를 개발하였고 부천
무역은 수출자로서 태국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취득하였으며(첨부자료 #2) 동년 9월 27
일부천무역과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첨부자료 #3) 9월 29일  1차 ORDER분
3000대를 선적하고(첨부자료 #4) 부천무역으로부터 LOCAL L/C를 받아(첨부자료 #5)
$101,760를 NEGO하였습니다.(첨부자료 #6)
부천무역개발(주)는 부천시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잠재력 있는 기업의 우수한
품목을 발굴하여 지도 계발과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입을 전담한다는 취지로 부천시에서
44.95%,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각각 13.76% 기타 소액 주주 13인이 27.53% 총32억 7천
만원의 자본금으로 1999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2000년 9월  부천무역으로부터 2차  ORDER를 받고(첨부자료 #7)  10월 13일 ORDER
4000대에 대한 수출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첨부자료 #8) 생산하던 중  자금난으
로 인하여 부천무역에 원부자재 구매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첨부자료 #9)
당사의 자금지원 요청에 부천 무역에서는 자기 자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LOCAL
L/C를 OPEN,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줄테니  NEGO하여  활용하라고 제의 했습
니다.
2000년 10월17일 부천무역으로부터 LOCAL L/C $137,840이 개설 되었으며(첨부자료
#10)  물품수령증을 발급해 주는 대신 당사의 백지어음 두장을 담보로 제공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사는 백지어음 두장을 담보로 제공하고(첨부자료 #11) 물품수령증을 수취(첨부자료
#12) 10월 18일 한미은행에서 NEGO한후(첨부자료 #13) PAGER 4000대를 생산하여 그중
2000대를 10월 31일 선적하고(첨부자료 #14) 나머지 2000대는 BUYER의 사정으로 아직
까지 선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첨부자료 #15)
그 후 12월 부천무역은 당사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0대에 대한 물품대금과
년리 9%의 이자를 2001년 1월 31일까지 변제하라고 요구했으나(첨부자료 #16) 당사에
서는 이는 부당한 요구이니 완제품 2000대를 인수해 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천무역에서는 이를 거절하였고 급기야 2001년 7월 10일에는 위 금액\\82,111,913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당사가 제공한 백지어음을 돌리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사는 수출대금으로 NEGO한 것을 대출금 상환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고 선NEGO한 자금
은 생산에 투여해 PAGER를 생산했으므로 당사로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 완
제품으로 인수해 갈 것을 요청했으나 부천무역은 이를 거절하였고 당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유보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고 9월 30일자 어음
\\21,169,547와 12월 31일자 어음 \\ 61,646,214를 발행하여 주고(첨부자료 #17) 위 백
지어음 두장을 반환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천 무역은 상기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
더라도 궁극적으로 당사가 책임을 지고 어음을 결제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첨부자료 #18)
시장의 기본 질서상 주문자(부천무역)는 자신이 주문한 물품에 대한  인수와 물품대
금 결제를 책임 져야하고 주문을 받은 자(아이에스이정보통신)는 주문서에 의거 생산
을 책임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사는 부천무역의 주문대로 품질과  납기에 맞춰
생산을 완료하고 선적을 대기 중인데 부천무역은 단지 수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
로  물품을 인수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사에 물품대금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은 공정거
래법에 위배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형식승인과 수출자가 부천무역으로
되어 있고 제조자 또한 부천무역으로 인쇄된 물품을 당사왔 떠 넘겨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고 하는 이런 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
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지원을 하겠다고 시에서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회사가 힘없는 중소
기업의 백지어음을 미끼로 저지르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생존을 위
해서 온 사원이 고군분투하는 한 중소기업의 노력을 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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