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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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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결위의원들은 거수기인가의 답변
작성자 한** 작성일 2001.09.18. 조회수 424
[답  변]

먼저 우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사공원 주변로 및 깡시장내 보도블럭 설퀑사(2001년도 제2회추

예산 177쪽 심곡공원로 보도설퀑사 1억5천4백만원) 사업비예산 심의를 예결특위 위

들이 어떤 기준에 의거 확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절차는 시장(구청장)이 시본청, 사업소, 구청, 동별로 필요로 하는 사업비
를 각 부서별로 취합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 예산

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종합심사하여 본회의 의결(예산승인)을 거
쳐 예산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1,2단계로 나누어 집니
다.  
1단계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며,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예산안

안설명과 의문나는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친다음 계수조정을하여 예비심사한

산안을 2단계인 예결특위로 종합심사 회부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에

논란이 되었던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 불요불급 예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하되, 의문나는 사항이나 중요한 사업은 실무소관 구청장, 국장, 과장을 출석시켜

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체계적으로 예

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본회의 의

을 거쳐 확정됩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에서의 심사방법은 이성민님이 인터넷에 게재하신 내용의 예산안 심사
가 아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확정하였

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심사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의회 인터넷홈페이

(www.council.bucheonsi.com)의 회의록을 열람하시면 자세한 심의과정을 확인하실 수

습니다.
이와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전문위원실(전문위원 : 박철수, 담당자 :

선열 320-357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원본 메시지 =====================

이성민님이 2001-09-14에 작성 하였습니다.
소사구 심곡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 시의회 예결위 의원들께 질문하고자 한다.
소사공원 주변로 및 깡시장내 보도블럭 설치 공사의 자금 배경에 대해
본인이 아는바 처음 이 예산은 소사역 옆 녹지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소사구에서 받아낸 예산이라 한다. 그러나 철도청에서 거절하여 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기왕따낸예산 소사구에서 써야한다는 논리아래
이 공사 쪽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한다.
우리구를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는가, 그러나 예산을 결정함에 있어
그 사업의 타당성과,필요성,우선 순위에 의해,
현지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를 거친다음 결정 되어지는게 순서일 겄이다.
과연
이사업의 심의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 졌는가
현지민의 의사한번 타진한적 없고 설문서 한장 돌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의해 예산이 확정 되었는지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묻지 않을수 없다.
이것은 분명 예결위 의원들의 직무 태만이고 유기 일 것이다.
이에 부천시 의회 예결위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불요불급한 이 공사는 당장에 중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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