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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신**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115
저는 부천도시공사 기간제 직원입니다.
금년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계약을 맺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1년근무를 끝내고 퇴직하려 합니다.
회사에서는 1년 기간제 지원은 재임용 자체가 안되고 퇴직했다가 다시 매년 취업신청을 하고 합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1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부천도시공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고 하는데 이유가 일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틀이 모자라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2일 모자라게 임용기간을 잡아놓고 일년을 열심히 부려먹고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부천시민을 기만하고 속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부천시의 시설관리하는 위탁기업이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힘들어 하고 있는데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정직원들보다 열심히 근무한 사람들을 하루, 이틀 근무일수 부족으로 퇴직금을 안주려는 술수는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공기업들은 알아보니까 그런짓은 않해요.
부디 시정명령 내리셔서 시니어들 멍든 마음을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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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87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부천도시공사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의견

  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2023년 제4회 기간제 채용은 1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대규모 채용으로 인력 수요조사, 부천시 협의, 채용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서류 및 면접전형 등 1회 채용 시 최초 착수부터 임용시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매년 4분기 연말에 채용되는 기간제 채용은 200명이 훨씬 넘는 지원자가 응시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기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다. 금번 기간제 채용은 합격자 발표를 2023. 12. 27일에 하였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면 합격자(조회 필요 대상자)에 한하여 즉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데, 보통 1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연말에는 타기관도 조회가 많아져 경찰서 회신이 더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기간제 임용도 경찰서에서 2024. 1. 2. 오후 늦게 공문 회신이 되었고, 전체 임용 대상자에 대한 인사팀 자체 구비서류 최종 검증도 2024. 1. 2일에 마무리 되어 부득이하게 2024. 1. 3일에 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경력조회 및 경찰서 회신, 구비서류 최종 검증 등 모든 변수들을 반영한 실제 채용 일정을 고려하여 임용일을 결정하였으며,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임용시기를 늦춘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 부천도시공사는 기간제 직원 채용 관련 제도 개선을 할 계획으로 내년 2025년부터 임용되는 기간제는 재고용 평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근무성적 우수자를 재고용할 계획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재고용이 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도시공사는 기간제 고용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현행 법률, 규정 등으로 혹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많은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또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부 인사교육팀(부장 강성필, 팀장 한상현 ☎340-0830, 담당자 김정연 ☎340-083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바. 부천시도시공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의회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연구원 김혜숙☏032-625-8042, 전문위원 조옥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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