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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물 양성화 과정 필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46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곡본동575-21번지 4층에 거주중에(집주인) 있습니다.
2010년 부동산을 통해서 4층 빌라를 매매하였고 건물의 년수가 22년이 된 건물입니다.
매매 당시 4층 배란다에 샷시와 판넬로 지붕이 세워져 있었고, (4층 외부배란다 범위: 4.7평)
건축물 대장에도 불법증축물이라는 글도 없었고,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불법증축물에 여부에 대해서 '적법'이라는 글을 보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 대산동행정복지센터 환경건축과에서 (담당자: 신재희) '불법증축물에 대한 철거' 공문이 왔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매 해마다 과태료부과를 한다더군요.
저는 피해자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22년동안 아무 제재도 없다가 신고접수로 인해 불법증축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법인줄 알았으면 매매도 하지 않았을거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 당시 증축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를 해준 사람이 벌금의 대상이 대야되는데 단지 신고가 들어왔고 현재 살고 있으니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해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해야되는 이 시스템이  억울함 뿐입니다.

외부배란다에 보일러(연통배관 포함), 가스배관, 난방배관, 물배관, 세탁기호수가 다 외부 배란다로 설계가 되어 있는상황 입니다.

철거할경우 배관 동파, 보일러 설치변경문제(보일러 설치규정상 실내는 설치 불가능),
난방배관, 바닥 방수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부담이 큼니다.

저말고 같은 건물 5층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포상금도 없는 신고 시스템인데 단순희 국가에서 세수를 걷으려는 마음으로 행정처리로 하시는건지 답답합니다.

저희같은 사례가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양성화 추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들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의 고충을 아시고 양성화 추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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