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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의원님! 파크골프를 아시나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5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부천시 체육진흥과 및 공원관리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서의견

  가. 체육진흥과

    ○ ‘소사2배수지 축구장’의 경우 현재 축구 외에도 그라운드 골프,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이 시간대를 달리하여 사용중입니다.

    ○ 이에, 파크골프를 위해 땅을 파고 덮개를 덮는 방식의 홀컵 설치 타 종목 이용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 및 기존 이용자간갈등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병행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부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조성 가능한 부지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

    ○ 현재 시민운동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다목적 공원으로, 그라운드골프, 조깅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된 잔디광장의 형태입니다.

    ○ 또한 시민운동장은 주택 인근에 위치하여 소음 관련 민원 단속하기 위하여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의 특성 및 이용자 행태를 고려하여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파크 골프장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사항 외에 의회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연구원 김혜숙☏032-625-8042, 전문위원 조옥분, 전문위원과장 황인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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