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초등학교 신설제안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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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666 |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47조, 제49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 관계부서 답변 내용> <시 재산활용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복사초등학교 이전 관련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협의 사항이며, ○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및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전 후 통·폐합은 행정복지센터 관련 부서인 자치분권과와 체육센터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와 선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재산관리팀장 장동섭 ☎625-3401, 담당자 이상은 ☎625-3402) 끝. <시 평생교육과> ○ 귀하께서 의견 주신 소사본동내 초등학교 신설 관련 업무는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담당기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초등학교 설치기준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4000~6000세대)에 1개의 비 율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제11호에 의거 통학거리는 1.5Km 이내로 설정하고, 학교규모, 학급편제, 학급당 인원기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등 제반 사항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신설 및 이전은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해당 지 역의 학생 수 증감현황, 반경 2km 이내 초등학교의 유무, 인근 학교의 보유 교실 현황, 학교 용지 마련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소사본동 인근 초등학교인 부원초, 소사초, 창영초, 부안초 모두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에 해당되지 않고 유휴교실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 기준으로 초등학교 신설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지역에‘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안전교육지도사와 동행하여 안전하게 등·하교) 운영 등 부천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통학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조월매 ☎625-4070, 담당자 백진기 ☎625-4071) 끝. <시 도시계획과> ○ 학교의 신·증설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육감 (경기도 및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의 관장사무로서, 소사역 남부 지역의 인구 규 모 및 취학률을 감안하여 교육감의 학교 결정 요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안·결정하는 사안입니다. ○ 또한 삼양홀딩스(소사본동 134번지일원) 부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공공이 아 닌 민간 개발사업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증대를 위한 기부 채납(도서관,수영장,공원 등)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그 외 시설인 학교의 추가와 체육시설 등의 이전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구단위팀장 문성욱 ☎625-3450, 담당자 도주화 ☎625-345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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