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시의회 건물 내 흡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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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2.11.29.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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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물 내 흡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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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290 |
1.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셨다가 의회 내 흡연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립니다.
3. 저희 의회청사에 관한 금연 관련 규정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4호에」의거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피 감사기관 관계자와 외부인이 의회를 방문하고, 이에 따른 청사관리가 미흡하여 의회청사에서 담배 냄새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사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의정팀(팀장 홍성관 625-8001, 담당자 임권빈 625-800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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