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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박/계수 재개발 지구 종교부지 철회
작성자 장**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120
'부천시 고시 제2015-185호'에서는 해당 부지가 교육연구시설 부지였는데 '부천시 고시 제2018-156호'에서 갑자기 종교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고시 내용을 봤는데 왜 일루미 1단지 근처에 지정되어 있던 종교부지를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없애면서까시 일루미 4단지 옆 부지로 이동되었는지 진상 파악 및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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