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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남부역 관련 부천시청에 대처
작성자 한**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581
약4-5년전 역곡남부역 정류장 이전문제로 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1. 경인로 역곡남부역 정류장 이전문제(소사.부천역방면)
그 당시 버스정책과 실무자(담당자),팀장과 가톨릭대학교 학생처,
정원운수(51번),소신여객,부천버스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역곡남부역 정류장을 보게되면
소사역방면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가톨릭대학교 순으로 정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도 위와 동일한 순서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내버스 진입 및 정류장 승객혼잡도 등을 비교하여 방안을 냈습니다.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 통합하여 정류장 베이 중간지점으로 이전 및 가톨릭대학 셔틀버스 맨 앞으로 이전.
으로 의견을 통합하였습니다.
사유 : 시내버스 진입노선이 많으며, 가톨릭대학 셔틀버스 이용객의 출근시간 혼잡도 등을 고려/
         소사역방면에서 1차선 U턴시 가톨릭대학 셔틀버스로 인해 U턴 제한.
U턴으로 인하여 소사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내용을  부천시청에 전달하였고,
그 뒤로 옮기는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버스정보시스템 이전문제로 하여 이전을 못하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경인로 역곡남부역 정류장 장기정차문제(온수.여의도방면)
위와 동일하게 예전부터 계속 제기해왔던 안건입니다.
부일교통 55,55-1의 장기정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운수사(부일교통 소사지점)에서는 그곳이 회차지라며 회차시간으로 인해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당 정류장(13137)에 정차하는 노선은 마을버스:021/시내버스:10.12.25.55.55-1.83.88.120번입니다.
55,55-1은 범박단지 방면으로 가는 시민들 탑승으로 인하여
정류장에서 계속 대기하고있다가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가 되면
정류장에서 나와 직우차선을 가로 막고 승객을 더 태우곤 합니다.
승객을 태우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류장에 들어와있는 유한대학 방면 차량/노선버스들이 정체가 되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며, 정류장에 있던 다른 노선버스들은 급히 2개차선을 가로질러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단속등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면 시에서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야 하루이틀 단속으로 끝나는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하여 장기여객 정차를 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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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부천시청-시장에게 바란다에 여러차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가 안된다는 것은
운수사에 특혜를 주는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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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역곡남부역 관련 부천시청에 대처
작성자 부**** 작성일 2015.01.23. 조회수 430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 『역곡남부역 관련 부천시청에 대처 』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천역곡남부역 버스정류소(정류소번호 12134) 이전 문의와 관련하여 기존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해당 버스정류소는 시내버스 10, 12, 120, 25, 83, 88, 88-1번과 마을버스 021, 51-2번 노선이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곳으로 가톨릭대 셔틀버스 정류소 방향으로 이전할 경우 교차로와의 거리가 가까워져 9개 노선이 버스정류소에 동시 정차 시 교차로를 통행하는 후미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의 위험 및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근접한 우남타워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에도 방해가 되어 버스정류소 이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55, 55-1번 노선 장시간 정차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운수업체(부일교통)에 귀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여 업체 책임자와 직접 면담을 통해 경고조치 하였으며, 운수업체에서는 역곡역남부 정류소(한양슈퍼 방향)에서 여객의 승하차가 완료되면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류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계도와 함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 문의 및 답변부서: 부천시청 교통정책과(과장 윤여소 ☎625-3820, 교통지도팀장 이점숙 ☎625-3840, 담당자 강혜영 ☎62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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