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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9.09.14. 조회수 246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반대합니다!

조례안 중 7조 4,5,6항이 독소조항으로써
다양성, 인권,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채
자유, 평화, 통일을 명시하는 것도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현 정권의
거짓된 평화통일을
교육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성, 성평등, 인권이 명시된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사회시민교육이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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