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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조례안 반대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23
부천시 인권조례안 중 제8조 제2항에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반드시 철회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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