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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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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개정안 절대 반대
작성자 주**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63
인권위법을 근거로 하는 이번 조례안개정은 보편적인권 개념을 추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옹호비호하는 편향된 인권이 될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부천시민의 표현 양심 신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또한 성적 지향은 대부분의 선량한 국민의식에 반하며 제대로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적 보건적 심리적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동성애문제는 개인의 생영을 위태롭게 하고
사회구성원의 안전 역시 위협을 줄 수 있는 법적 전염병입니다

인권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합니다
경찰의 역할로 충분히 질서를 잡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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