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진정서 :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예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7.20. 조회수 679

아래 조례안은 작년 경기도 조례안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을 만든곳은 9곳이다. (남양주, 동두천, 성남, 수원, 안산, 양평,오산,하남) 아직 부천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안이 없습니다.


예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을 받으면 현재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조례안이 있는 곳들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부담이 덜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진했으며 좋겠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왔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4(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6(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실태조사) ①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쮜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진정서 :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예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13.08.22. 조회수 460

1.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해 주신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부천시의회 경명순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 23일에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명순 의원 주재로 시의원, 사회복지사 관련기관 관계자,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4일부터 열리는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사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625-8047)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진정서 :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예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
이전글 참 웃음군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