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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물 양성화 과정 필요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8.22. 조회수 248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부천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6)

    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 불법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은 건축 인·허가 사항으로, 건축허가과에서 총괄하여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의 진행사항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담당부서와의 사전 협의 후 홍보 등을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나. 건축법에서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행정처분 중입니다.

      - 사용승인 처분이 있었고 그 후 장기간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명하는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1538 판결 참조)

 

    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건축주 등에게 부과합니다.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건축주등”이라 한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간접강제의 일환으로 부과 되는 것이며, 수범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 35116판결 참조)

 

 

  ○ 대산동 환경건축과(☏ 032-625-6164)

    가.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받은 후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위반 등 과거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상당한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함. 따라서 현 건축주 등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하여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정명령 이행의 책임은 현 건축주 등에 있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해당 건축주 등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시효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반건축물의 위법행위가 과거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적법하게 시정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끝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이나, 이는 상시적인 법률이 아닌 입법기관의 법률 제정에 따라 한시적인 기간에만 시행되는 법률이며, 2014. 1. 17. 시행(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후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의회에 바란다」는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견을 게시하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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