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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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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에 대한 답변
작성자 최*** 작성일 2002.04.26. 조회수 428
================= 원본 메시지 =====================

박보성님이 2002-04-24에 작성 하였습니다.
정족수를 알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요.
==================================================
0 늘 부천시의회가 나날히 발전해 나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족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 담당자왔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행정8급 최영주(032-320-3705)

  (정족수의 원칙)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은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으며, 의장선거 등 특별한 안건은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두어 충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안    건    명             발  의   요  건             의  결   요  건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의장요구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번안                 ·그 의안 발의의원2/3이상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

  ·의장·부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제명             ·재적의원 1/5이상 요구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조례안·예산안 등의  ·시장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의안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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