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정족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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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2.04.26. | 조회수 | 428 |
================= 원본 메시지 ===================== 박보성님이 2002-04-24에 작성 하였습니다. 정족수를 알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요. ================================================== 0 늘 부천시의회가 나날히 발전해 나가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족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점이나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 담당자왔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행정8급 최영주(032-320-3705) (정족수의 원칙) ○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의 회의체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도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은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결할 수 있으며, 의장선거 등 특별한 안건은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두어 충족해야 의결할 수 있다. 안 건 명 발 의 요 건 의 결 요 건 ·회의의 비공개 ·의원 3인이상, 의장요구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번안 ·그 의안 발의의원2/3이상 찬성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장·부의장 선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 ·의장·부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원제명 ·재적의원 1/5이상 요구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조례안·예산안 등의 ·시장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의안 출석의원 2/3이상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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