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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사진

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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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죽어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06.09.28. 조회수 329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부천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사업 추진 및 집행기관인 부천시청에서 검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환경위생과로 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종동 313-13번지 건축물축조공사와 관련 공사장 소음에 대한 민원(2006.9.7)은 소음을 지속적으로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A)]이 초과(2006.9.6)되어 시공사에 대하여 행정처분(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 명령)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 시공자왔 개선기간(2006.9.14한)내에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를 준수토록 방음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죄을 실시하여 공사장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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