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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통보를 협의라고 포장하지 말라!
작성자 정** 작성일 2016.01.04. 조회수 282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건에 대한 답변 중 정정하고
이 댓글을 다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어 민원 올립니다!!!


# 2. 민간위탁 기간 1차 만료 후 재계약(연장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 연장계약 추진은 2015.3.14. 1차 위탁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약정내용과 동일하게 연장계약 후 이익금을 시설운영에 전액 재투자하는 등의 개선안 수용시 3~5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계약 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 협의요??? 말 똑바로 합시다!!
협의라는 말뜻을 아시는겁니까??
협의란 나와 상대방이 어떠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하나씩 제안해놓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여 절충해 의견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근데..2014년도에 7:3의 이익금 배분을 놓고 이것은 전 시장(홍건표 시장)과의 협약내용이라며
이익금 배분없이 전액 재투자를 조건으로 다시 제안하며
협의가 아니라 통보식으로 동의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잖습니까?
이 병원을 설립한 시장이 바뀌었건 안바뀌던간에 최초 입찰조건을 유지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지
시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 새누리당 소속 시장이 만들어 놓은거라고 그렇게 입찰조건까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다니...
그러고선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 뿐 아니라 모든 글 답변에 우리측이 협의를 안했다고 과장해서 내놓는 행태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협의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요!!
이익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는 꼴이 보기싫어 전액 재투자를 원한다면 우리와의 계약관계가 끝난 다음에 할 얘기인거고..
또한 최초 입찰조건을 유지하는건 현 경영권자의 자율이지
그것이 협의를 안한거다..라고 하는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말이니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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