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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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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1.06. 조회수 494

원래는 상2동에 건립되기로 한것인데 주민들의 반발로 송내역옆 솔안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안공원 주변에는 수많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주택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번화가에 해당합니다. 이 한가운데에 범죄자 시설인 보호관찰소가 건립된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성범죄와 묻지마 사건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이런 시설까지 아이들의 학교주변에 생긴다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아이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부천시와 시.도의회가 오히려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왔는 힘있는 자가 그냥 밀어 붙쳐서 처리해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때 책임지고 사퇴하기보다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비를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보호관찰소 건립을 반대하는 이 곳 주민들의 생각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하며 보호소 건립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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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건립을 반대합니다.
작성자 관** 작성일 2012.11.16. 조회수 301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상동 솔안공원 옆 보호관찰소 건립 반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부천보호관찰소는 2001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상건물을 임차하여 개청하였으며, 2004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현 임시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업무의 효율성과 인구 90만 부천시의 위상 제고 및 문화도시 부천 건설에 걸 맞는 청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자체청사를 마련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59-5번지의 토지 1,447㎡( 437평 )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지를 자체 조사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원활하며 민원 발생 소지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솔안공원 주차장 부지 중 일부인 934㎡(282평)를 보호관찰소 신축 예정 부지로 교환 요청을 하였으며, 부천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2012.11.09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주민설명회 이후 재 심의토록 보류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적으로 본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원안 결 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국·공유재산 교환)에 반영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라. 본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625-2660)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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