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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재청원 취소시킨 윤병권의원은 사퇴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60
윤병권의원은 부천시 괴안2D구역에서 과거에 타월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괴안2D구역의 재개발조합 사무실(2층)건물의 1층에서 사업을 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의원은 괴안2D구역의 51.89%가 재개발해제를 요청하여 부천시 의회의 도시교통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자. 재개발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도적으로 주장하여 재개발해제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미 과거 괴안2D구역에서 사업을 해왔고 현재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것이 분명하여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도시교통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지 않는 것이 정도임에도 불구하여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반대를 주도한 것은 시위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어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렴치한 행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해제를 위해 1500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부천시의회에 재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의해 청원취소를 하게 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천시 윤병권의원은 괴안2D 재개발해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괴안2D 재개발 해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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