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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즉각 철회 바랍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19.09.12. 조회수 211
부천시 인권조례안에 따르면,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 불법 개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부천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차지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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