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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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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작성자 부****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130

1. 의정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바란다’를 이용하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곳은 의회의 기능과 권한(지방자치법 제39조, 제41조)에 맞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의 감사·조사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3. 귀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으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관계부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 관계부서 답변 내용 -

<시 자원순환과>

□ 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 민원 답변

  ○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창의도시 부천’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 고물상들의 불법적인 사업행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부천동 내의 두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연면적 2,000㎡미만의 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 재활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폐기물처리 허가/신고 없이 운영 가능합니다.

  ○ 또한 제기하신 소음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6. 21.(화) 두 현장을 방문하여 각 업체 대표자에게 주말 및 16:00 이후엔 작업을 지양할 것을 계도하였습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전하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2팀 (☎625-319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동 친환경과>

□ 건축법 위반 단속 요청 민원 답변

  ○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고물상 건축법 위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장확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동 환경건축과 (담당자 김혜진 ☎032-625-5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물상 소음,먼지 민원 처리결과 답변

  ○ 귀하께서 '의회를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고물상 소음,먼지 불편”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고물상 대표자들에게 고물 등 상하차 작업 시 낙차거리를 줄여 충격소음 발생에 주의하고 분리작업 시 소음 및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장들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강력한 규제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천동 환경건축과 (담당자 송시연 ☎032-625-5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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