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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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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간적인 공무원을 계도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555


저는 건설기술자로 15년 이상을 살아오고 있는 부천시민 입니다. 얼마전 부천시(도시경관팀)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술자로서도 부천시민으로서도 제가 만드는 건축물이 부천시에 생긴다는 것이 즐거워 열심히 일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공사감독-이석우)를 만나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담당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을 하여야 하고 시공사왔 무엇을 지시해야 하는지 몰라서 적합하지 않은
지시를 하고 그 책임을 시공사왔 떠 넘기며
둘째.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협의하고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일들을 시공사를 무시하고 현장대리인을 머슴인양 생각하며
\"야, 너가 잘 해야지\"하며 연배도 위인 현장대리인을 하대 하였으며
셋째. 자신의 감정대로 부적절한 지시를 내려놓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안았다는 이유로 독단적인 공사중지명령 및 지속적이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하는 등
도대체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어떠한 지시에 대하여 불복종하였다는 것이며, 시공사가 시공을 하기위하여 사업에 참여
한 것이지 비 인간적인 감독의 행위를 받아주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지금의 지시기 공무원으로서 권위주의적이며 비인간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며 업무의 파악이나 추진도 잘 하지 못하면서 강제력만 휘두르는 이런 공무원왔 제게 내는 세금이 지급된다는 것이 심히 불쾌한 심정입니다. 이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시여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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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간적인 공무원을 계도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관** 작성일 2013.03.12. 조회수 355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비 인간적인 공무원을 계도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첫째,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적합하지 않은 지시를 하고, 그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다는 주장은 한국도로공사 및 구로구청과 도로점용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민원인께서는 일시점용허가는 시공사에서 하여야 한다는 점은 민원인께서도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영구점용허가는 감독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확인한 결과 공사감독은 일시점용허가를 득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으나 영구점용 허가를 득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관련 부속서류 양식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로의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대처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하여 시방서 17쪽에서는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왔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관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으며,

○ 또한, 공사 시방서 23쪽에서는 『1.9.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는 “1.9.1 대행, 시공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사용검사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9.2 제출, 신청서에 시공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처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관왔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〇 민원인께서 주장하듯이 공사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준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감독이 정당한 계약사항을 요구할 때에는 마땅히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둘째, 시공사를 무시하고 현장대리인을 머슴인양 생각하며 현장대리인왔 하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은 전화통화 중에 감정이 격하여 서로 말을 낮춘 사실이 있고, 민원인께서 욕설과 함께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늘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으며, 관련 공무원의 응대과정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신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셋째, 부적절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단적인 공사중지 명령 및 현장 대리인 변경을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추후 사실여부 확인과 더불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감사관실 공직윤리팀(팀장 윤여소 ☎625-2180, 담당 박장곤 ☎625-21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천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 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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