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정당현수막 등 제한 혹은 금지 | |||||
---|---|---|---|---|---|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4.09.09. | 조회수 | 37 |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천시에서 소관하는 사무로서 지방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렵운 실정입니다. 부득이 부천시 관계부서의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도로관리과 의견 ]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당현수막 자체적 제한 및 금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제8조(적용 배제)에 따라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 다만,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설치갯수, 장소, 규격, 기간,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규제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상위법령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제한 및 금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 우리시는 법령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요청 및 미 이행시 강제 철거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당현수막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 도로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용영희(☏625-9140), 담당자 정미송 주무관(☏625-91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기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사무국(도시교통위원회 담당 김진우 ☏625-8052,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과장 황인순)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다음글 | 안녕하세요. 부천시 소재 환경스타트업 입니다. |
---|---|
이전글 | 금투세 폐지(유예라도..)를 위한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